카테고리 없음

삼한갑족

수정나라 2012. 3. 26. 09:00

1. 한국 명문거족(名門巨族)의 조건

(1) 삼한갑족(三韓甲族)

삼한갑족이라는 말의 삼한(三韓)은 신라, 고려, 조선의 삼조(三朝)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역사 전(全) 시대에 걸쳐 학문(學問) 및 관위(官位)에서 드러난 조상을 둔 집안을 삼한의 갑족, 벌족(閥族)이라 하였다.


(2) 문묘(文廟) 배향(配享)과 동국 18현(東國十八賢)

이른바 광산김씨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자손들이 자신들을 삼한 갑족 중 제1로 손꼽는 이유로는 공자(孔子), 맹자(孟子) 등 5성(五聖)과 민손(閔損) 등 공문10철(孔門十哲), 주돈이(周頓頤) 등 송조 6현(宋朝六賢) 기타와 함께 중앙의 성균관(成均館) 및 고을 향교(鄕校) 등에서 제향(祭享)을 받는 동국 18현 중 일문(一門)에 부자(父子) 곧 사계(沙溪), 신독재(愼獨齋) 두 선생을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문묘의 배향을 받는 조상이 난 씨족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신라, 고려, 조선 3한을 통하여 16씨족뿐인데, 일문에서 두 사람이 배향된 예는 광김과 은진송씨(恩津宋氏)가 있었다.

문묘(文廟)는 공자 이래 2000여 년 유학(儒學)을 발전시켜 온 중국 및 우리 나라 대학자들의 위패(位牌)를 그 곳 대성전(大成殿)에 봉안(奉安)하여 제향(祭享)하는 곳으로 우리 나라 문묘는 현재 서울 명륜동 3가에 소재한다.

우리 나라 문묘 제도는 중앙에 성균관이 있고, 각 고을에 향교가 있으며, ‘대성전’에서는 공자 이하 고대 중국 이래의 성(聖)․현(賢) 제위(諸位)와 우리 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享祀)를 하여 오는데, 중앙 ‘성균관’에서는 5성(五聖), 공문 10철(孔門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 중국 역대제현(歷代諸賢) 94위 및 동국 18현 도합 133위를 봉향(奉享)한다. 그리고 각 고을 향교 중에서 주(州)․부(府)․군(郡) 곧 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가 다스리는 고을에서는 소위 중설위(中設位)라 하여 ‘5성, 공문 10철, 송조 6현, 동국 18현’등 39위를 봉향하며, 현(縣) 곧 현령(縣令)․현감(縣監)이 다스리는 고을에서는 소설위(小設位)로 ‘5성, 송조 4현(周濂溪, 程明道, 程伊川, 朱晦菴), 동국 18현’ 등 27위만 봉향한다.

성 명

관향

아호

관직 기타

1

薛 聰

경주

雨堂

신라 고승 元曉의 子로 神文王 때 翰林으로 弘儒侯로 追封

2

崔致遠

경주

孤雲

신라 때 唐 나라로 가 修學하고 돌아와 翰林學士로 시호는 文昌侯

3

安 裕

순흥

晦軒

고려 忠烈王 때 修文館太學士로 시호는 文成公

4

鄭夢周

연일

圃隱

고려 恭愍王 때 관이 門下侍中으로 시호는 文忠公

5

金宏弼

서흥

寒喧堂

刑曹佐郞이었고 조선 中宗 때 右議政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文敬公

6

鄭汝昌

하동

一두

縣監이었고 右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獻公

7

趙光助

한양

靜菴

大司憲이었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正

8

李彦迪

여주

晦齋

左贊成이었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元公

9

李 滉

진성

退溪

大提學이었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純公

10

金麟厚

울산

河西

弘文館校理였고 領議政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文正公

11

李 珥

덕수

栗谷

吏曹判書였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成公

12

成 渾

창년

牛溪

左參贊이었고 右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簡公

13

金長生

광산

沙溪

刑曹參判이었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元

14

趙 憲

배천

重峰

僉正이었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敬

15

金 集

광산

愼獨齋

判中樞府事였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敬公

16

宋時烈

은진

尤菴

左議政이었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正公

17

宋浚吉

은진

同春堂

吏曹判書였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正公

18

朴世采

반남

玄石

左議政이었고 시호는 文純公

* 참고 : 대성전에서 봉향하는 고대 중국 이래의 성현

1. 5성…孔子(丘, 仲尼), 顔子(回, 子淵), 曾子(參, 子輿), 子思(伋, 子思), 孟子(軻, 子車)

2. 공문10철…閔損(子騫), 冉耕(伯牛), 冉雍(仲弓), 宰予(子我), 端木賜(子貢), 冉求(子有), 仲由(子路), 言偃(子游), 卜商(子夏), 顓孫師(子張)

3. 송조6현…周敦頤(茂叔, 濂溪), 程顥(伯淳, 明道), 程頤(正淑, 伊川), 邵雍(堯夫, 安樂), 張載(子厚, 橫渠), 朱熹(仲晦, 晦菴)

4. 중국 역대 94현…澹臺滅明, 原憲, 南宮适, 商翟, 漆雕開, 公西赤, 樊

須, 梁鱣(전), 冉孺, 伯虔, 冉季, 漆雕哆, 漆雕徒父, 商澤, 任不齊, 公良

孺, 秦冉, 公肩定, 鄡(교)單, 罕父黑, 公祖句玆, 縣成, 燕伋, 顔之僕, 樂

欬(해), 顔何, 狄黑, 孔忠, 公西蒧(점), 施之常, 秦非, 申棖(정), 顔噲

(쾌), 左丘明, 穀梁赤, 宓(복)不齊, 公冶長, 公晳哀, 高柴(시), 司馬耕,

有若, 巫馬施, 顔辛, 曹卹, 公孫龍, 秦商, 顔高, 壤駟赤, 石作蜀, 公夏

首, 後處, 奚容蒧, 顔祖, 句井疆, 秦祖, 榮旂(기), 左人郢(영), 鄭國, 原

亢, 廉潔, 叔仲會, 邽(규)巽, 公西輿如, 蘧瑗, 林放, 陳亢, 琴張, 步叔乘,

公羊高(이상 69명 周)/高堂生, 毛萇, 劉向, 鄭衆, 盧植, 服虔, 伏勝, 戴

聖, 董仲舒, 孔安國, 杜士春, 鄭玄(이상 12명 漢)/范甯(영)(이상 1명

晉)/韓愈(이상 1명 唐)/楊時, 胡安國, 張栻, 黃榦, 眞德秀, 司馬光, 羅從

彦, 李侗, 呂祖謙, 蔡沈(이상 10명 宋)/許衡(이상 1명 元)

(3) 대제학(八大提學)․문형(文衡)의 배출

자신의 문벌(門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높은 벼슬에 있었던 조상의 수를 헤아리고 혹은 대과급제자의 수가 많음을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환자(科宦者)의 수는 정치적 혁명기의 처신이나 혹시는 집안에 왕비가 나서 세도정치(勢道政治)를 한 결과로 얻은 덤일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소위 ‘세상이 알아주는 집안’이라 할 때는 그 벼슬보다는 훌륭한 학자인 석학거유(碩學巨儒)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였는가를 첫손으로 꼽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래서 이른바 삼한갑족의 높은 순위로 광김연리달서(光金延李達徐) 등을 손꼽는 까닭은 당대 학자로서 최고인 학자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인 ‘대제학, 문형’이 7명, 6명 등으로 조선조 제1~3위였기 때문이다.

‘문형’은 ‘온 나라의 학문을 바르게 평가하는 저울’이라는 뜻으로 ‘대제학’의 별칭인데, 학문의 권위가 높다고만 해서 되는 관직이 아니었다. ‘문형’이 되자면 문과 급제자로서도 원칙적으로 호당(湖堂) 출신이라만 가능했다. 조선조에서 ‘호당’이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 젊고 재주 있는 문신(文臣)으로서 임금의 특명(特命)을 받은 사람들이 공부하던 곳을 가리키며 그러한 특전으로 학문을 하는 것을 사가독서(賜暇讀書)라 하였다.

‘대제학’으로서도 ‘문형’의 별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한정되어 있었는데, 반드시 홍문관(弘文館) 대제학과 예문관(藝文館) 대제학 및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 또는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등 나라 전체의 학문 관련 세 가지 최고 직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에 한하였다. 그리하여 ‘문형’은 위 삼관(三館)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직위이므로 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로 여겼으며 품계(品階)는 비록 판서와 동등한 정이품(正二品)이었지만 삼공(三公) 곧 삼정승이나 육조(六曹) 판서보다도 높이 대우하였다. 또 조선조의 벼슬들은 국법에 따라 모두 임기의 기한이 있었는데, ‘문형’은 본인 의사에 따라 종신직이었다.

참고로 우리 역사상 여러 벼슬에서 최연소의 기록을 세운 이는 광주이씨(廣州李氏)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었는데, 20세에 문과에 오르고 23세에 호당에 들었으며, 31세에 문형이 되었고, 38세에 우의정, 42세에 영의정이었다.

문형 배출 1위 광김의 경우 모두 7명이었다. 혹 어떤 기록에서 광김의 문형을 8명으로도 헤아리는 것은 다음에 보이는 김일경(金一鏡)이 영조 때 신임사화(辛壬士禍) 관련으로 삭탈 관직 후 사사(賜死)되었다가 순종조에 신원(伸寃)되었기 때문이라 하나 김일경이 문형이 아니었다는 논의 또한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 명

계 보

1

김익희(金益熙)

사계의 장자인 槃의 장자<사계의 장손(長孫)>로 호는 滄洲이며 인조조에 문과하여 이조판서 겸 양관대제학이었으며 영의정으로 추증

2

김만기(金萬基)

槃의 차자로서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益兼의 장자로 호는 瑞石이며 효종조에 문과하여 肅宗의 國舅로 영돈녕부사 겸 양관대제학이었으며 영의정에 추증

3

김만중(金萬重)

萬基의 아우로 호는 西浦이며 현종조에 문과하여 예조판서 겸 양관대제학에 이르렀고, 구운몽, 사씨남정기를 지었음

4

김진규(金鎭圭)

萬基의 차자로 호는 竹泉이며 숙종조에 문과 장원하여 양관대제학 겸 예조판서에 이르렀고 영의정에 추

5

김일경(金一鏡)

사계의 증조대에서 계파가 갈라진 益廉의

손으로 호는 丫溪이며 숙종조에 문과하여 양관대제학에 이르렀고, 영조조 辛壬士禍 후 伏誅되었다가 순종 정미(1907)에 신원(伸寃)됨

6

김양택(金陽澤)

鎭圭의 子로 호는 健菴이며 영조조에 문과장원하여 영의정에 이르렀음

7

김상현(金尙鉉)

槃의 제3자 益勳의 7대손으로 호는 鏡臺이며 철종조에 문과한 후 보국(輔國) 이조판서 겸 文衡이요 致仕하여 奉朝賀를 지냄

8

김영수(金永壽)

萬基의 장자인 鎭龜의 6대손으로 호는 荷亭이며 순조조에 문과하여 양관대제학을 거쳐 輔國判書에 이르렀음


참고 : (1) 조선조의 ‘문형’은 도합 133명인데, 2명 이상을 배출한 씨족은 모두 29씨족이고, 5명 이상 배출한 씨족은 광산김씨 8명, 연안이씨 7명, 전주이씨 7명, 신안동김씨(장동김씨) 6명, 달성서씨 6명, 의령남씨 6명, 덕수이씨 5명 등 7씨족뿐임

(2) 일문7대제학…위 8대제학 중 휘 一鏡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사계 한 사람의 자손임. 한 씨족에 7대제학이 난 집안은 광김 외에도 전주이씨와 연안이씨가 있으나 연안이씨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자손은 6대제학으로 3대대제학, 부자대제학이 났으므로 한 사람의 자손으로 7대제학은 광김 사계 가문이 유일함. 광김으로 양녕대군 장인이었던 휘 한로(漢老)는 예문관 대제학

(3) 광김 3대대제학…金萬基―金鎭圭―金陽澤

(4) 조선 역사상 3대 대제학이 배출된 집안으로는 광김 사계 자손, 연안이씨 월사 가문(廷龜―明漢―一相) 외에도, 전주이씨 밀성군파(密城君派)의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의 자손으로 ‘敏叙―觀明―徽之’ 달성서씨 약봉(藥峯) 서성(徐渻)의 자손으로 ‘有臣―榮輔―箕淳(1791-1854)’ 등이 또한 그러하였으니, 이 4 씨족 외에는 없었다.

(5) 광김 부자대제학…金萬基―金鎭圭, 金鎭圭―金陽澤

(6) 광김 형제대제학…金萬基…金萬重

(7) 사계 후손의 계보도


(27世) 刑參 吏判文衡 領相 右相

長生─┬─槃─┬─益熙……玄孫 相福…五代孫 憙

│ │ 丙亂殉節 國舅文衡 參贊 吏判文衡

│ ├─益謙─┬─萬基─┬─鎭龜…六代孫 永壽

│ │ │ │ 禮判文衡 領相文衡

│ │ │ └─鎭圭――陽澤

│ │ │ 禮判文衡

│ │ └─萬重

│ │ 刑參 吏判文衡

│ ├─益勳…………七代孫 尙鉉

│ │ 大司憲

│ └─益炅

└─集<愼獨齋, 吏判>



(4) 씨족별 주요 과환자(科宦者) 비교

자신의 문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높은 벼슬에 있었던 조상의 수를 헤아리고 혹은 대과급제자의 수가 많음을 일컫는다. 이른바 금관자가 서말(三斗)이니<관자(貫子)는 조선조에서 正三品 이상 고관들의 망건줄에 꿰던 玉 혹은 金으로 만든 고리를 뜻하는데, 從一品 崇祿․崇政大夫 이상은 無刻 玉貫子, 從二品 正憲․資憲大夫는 彫刻 金貫子, 正二品 嘉義․嘉善大夫는 무각 金貫子, 正三品 通政大夫는 조각 옥관자를 달았음>, 혹은 삼대 정승, 부자 영상(領相)이 났느니, 혹은 삼조(三朝)에 개국공신(開國功臣)을 내었느니 등등을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러한 과환자(科宦者)의 수는 정치적 혁명기의 처신이나 혹시는 집안에 왕비가 나서 세도정치를 한 결과로 얻은 덤일 수도 있었다. 특히 상신이나 대과급제자가 많은 씨족은 국성(國姓) 왕족인 전주이씨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직에 오를 수 없는 학문 있는 왕손(王孫)들을 대접하는 방법으로 그 수가 많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 외에도 왕비가 여럿 나 세도한 집안이 또한 그러함을 알게 되는데, 그 때문에 왕비가 많이 난 집안을 이른바 ‘치마양반’이라 하여 문벌, 벌족의 등급을 낮추어 보는 것이 전통이었다.

연 번

성 씨

대과
급제



생원

진사

연 번

성 씨

대과
급제

생원

진사

1

전주李씨

876

22

7

2719

27

진주柳씨

132

2

1

243

2

안동權씨

359

8

3

1

909

28

풍산洪씨

129

8

1

298

3

파평尹씨

331

11

2

4

934

29

문화柳씨

126

8

1

381

4

남양洪씨

329

9

3

1

833

30

김해金씨

123

1

469

5

안동金씨

315

19

6

4

716

31

연일鄭씨

119

5

3

277

6

청주韓씨

287

12

1

5

768

32

순흥安씨

116

2

325

7

광산金씨

265

5

8

1

689

33

창녕曺씨

113

1

202

8

밀양朴씨

261

1

1

755

34

청풍金씨

110

8

3

2

240

9

연안李씨

250

8

7

614

35

해평尹씨

110

6

3

1

271

10

여흥閔씨

233

12

3

4

459

36

전주崔씨

109

3

1

348

11

청송沈씨

224

13

2

3

567

37

성주李씨

107

1

349

12

진주姜씨

219

5

1

510

38

여주李씨

107

240

13

반남朴씨

215

7

2

2

282

39

여산宋씨

106

2

1

226

14

경주金씨

202

6

3

535

40

덕수李씨

105

7

5

275

15

동래鄭씨

198

17

2

484

41

의성金씨

96

1

256

16

한산李씨

195

4

2

42

강릉金씨

96

1

207

17

廣州李씨

188

5

2

376

43

양천許씨

93

5

231

18

풍양趙씨

182

7

4

2

391

44

전주柳씨

93

243

19

경주李씨

178

8

3

45

양주趙씨

90

8

3

1

247

20

평산申씨

172

7

2

561

46

해주吳씨

89

2

3

302

21

전의李씨

165

4

1

431

47

한양趙씨

89

2

2

286

22

연안金씨

163

6

2

1

271

48

기계兪씨

85

3

284

23

풍천任씨

144

1

303

49

고령申씨

83

3

3

189

24

달성徐씨

140

9

6

1

393

50

용인李씨

83

3

1

197

25

의령南씨

138

6

6

376

51

은진宋씨

74

2

1

219

26

창녕成씨

134

5

2

317


참고 : (1) 위 표는 문과(대과) 급제자 70명 이상을 배출한 씨족임.

(2) 위 표의 ‘안동김씨’는 신라 경순왕의 제4자 대안군(大安君) 은열(殷說)의 제2자인 김숙승(金叔承, 工部侍郞)을 시조로 하는 속칭 구안동(舊安東) 상락김씨(上洛金氏)와 태사(太師) 김선평(金宣平)을 시조로 하는 속칭 신안동(新安東) 장동김씨(壯洞金氏) 두 씨족을 합한 숫자임. 대과급제자 315명을 ‘구안동’과 ‘신안동’으로 나누어 살피지 못하였으나, 상신 19명중 ‘구안동’이 4명, ‘신안동’이 15명이며, 문형 6명, 왕비 4명은 모두 ‘신안동’임.

(3) 남양홍씨 역시 고려 초기 본래 당(唐)나라 사람으로 문화 사절의 임무를 띠고 사신으로 왔다가 귀화하였다고 전하는 홍은열(洪殷悅)을 시조로 하는 당홍(唐洪)과 이보다 300년 정도 늦은 고려 고종 때의 인물 홍선행(洪先幸, 金吾衛別將)을 시조로 하는 토홍(土洪) 등 두 씨족을 합친 숫자임. 대과급제자 329명을 ‘당홍’과 ‘토홍’으로 나누어보지는 못했으나 ‘당홍’은 상신 8명, 문형 2명, 왕비 1명이 나고, ‘토홍’에서 상신 2명, 문형 1명이 났음.

(4) 상신, 문형, 왕비의 숫자는 각 씨족의 역사, 보첩 등에서 기록한 것과 일반 출판물에서 기록한 숫자가 다를 수 있다. 씨족의 기록으로는 실제 상신, 문형을 지낸 조상 모두를 기록하게 되지만 출판물에서는 나라에 죄를 입어 삭직(削職)이 된 경우를 제외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광김의 문형 관련 기록에서 조선조 8 문형 대제학이라 하지만 출판물의 기록은 7명으로만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영조 때 소론(少論)에 가담하여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일으킨 죄로 네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이어 삭직된 휘 일경(一鏡)이 빠졌기 때문이다. 왕비의 경우 역시 추존(追尊)의 경우를 계산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통계상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5) 참고로 대과급제자가 70명 미만이면서도 상신(相臣)을 2명 이상 배출한 씨족도 많은데, 능성구(具)씨, 순천김(金)씨, 온양정(鄭)씨, 장수황(黃)씨, 죽산박(朴)씨, 삭령최(崔)씨, 진주하(河)씨, 교하로(盧)씨, 광주로(盧)씨, 거창신(愼)씨, 풍산유(柳)씨, 청주정(鄭)씨, 풍산심(沈)씨, 원주김(金)씨, 원주원(元)씨 등이 그러하다.


(5) 상신(相臣)과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

우선 관직으로 1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이라 했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 지위에 오른 조상이 얼마나 되는가를 문벌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 씨족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참고 : (1) 조선조에 3대 정승이 난 집안으로는 청송심씨(德符―溫―澮), 청풍김씨(構-在魯-致仁), 달성서씨(宗泰―命均―志修) 등 3 씨족이 있었음.

(2) 부자(父子) 영상(領相)이 난 씨족으로는 청송심씨(溫―澮), 장수황씨(喜―守身), 남양홍씨 토홍(土洪)의 ‘彦弼―暹’, 해평윤씨(斗壽―昉), 신안동김씨(壽恒―昌集), 연안김씨(熤―載瓚) 등이 있었음.

(3) 부자 정승으로는 (1), (2) 외에 풍양조씨(豊壤趙氏) 좌의정 문명(文明)―우의정 재호(載浩), 여흥민씨 좌의정 鼎重―우의정 鎭長 등이 있었음

(4) 형제 영의정은 신안동김씨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아들로 ‘壽興…壽恒’ 형제, 평산신씨 ‘晩…晦’ 형제가 있었음.

(5) 형제 정승으로는 위 (4) 외에 전주최씨 영의정 錫鼎…좌의정 錫恒 형제가 있었고, 아울러 이들의 조부는 영의정 鳴吉이었으며, 아래의 풍양조씨 좌의정 文命과 영의정 顯命이 또한 형제였음.

(6) 세상에 전하는 말로 일가4정승(一家四政丞)이란 것도 있는데, 세조 때 공신이던 청주한씨 ‘영의정 明澮…좌의정 確…우의정 伯倫…영의정 致亨’이 10촌 이내 당내(堂內)였고, 풍양조씨 좌의정 文命과 우의정 載浩는 부자간이고, 영의정 顯命은 文命의 아우인데, 종조부 相愚는 우의정이었음

(7) 조선조의 상신은 모두 366명인데, 그 상신이 많이 난 씨족의 주요 순위를 보면 전주이씨 22명, 동래정씨 17명, 신안동김씨 15명, 청송심씨 13명, 여흥민씨 12명, 청주한씨 12명, 파평윤씨 11명, 달성서씨 9명, 남양홍씨 당홍(唐洪), 연안이씨, 경주이씨, 풍산홍씨, 문화유씨, 청풍김씨, 양주조씨 등이 각 8명, 반남박씨, 풍양조씨, 평산신씨, 덕수이씨 각 7명, 경주김씨, 연안김씨, 의령남씨, 해평윤씨 등이 각 6명, 그 다음이 광산김씨, 진주강씨, 광주이씨, 창녕성씨, 연일정씨, 양천허씨 등이 각각 5명이었다.

(8) 왕비를 많이 배출한 씨족의 순위는 청주한씨 5명, 파평윤씨, 신안동김씨, 여흥민씨가 각 4명, 청송심씨, 경주김씨가 각 3명, 반남박씨, 풍양조씨, 청풍김씨 각 2명이었다.

(9) 조선 역대의 문과 대과 급제자는 모두 15.574명인데, 그 중 4위의 남양홍씨는 ‘당홍 및 토홍’ 두 씨족을 합친 것이고, 5위의 안동김씨 역시 ‘구안동 및 신안동’을 합친 숫자이다.


(6) 청백리(淸白吏)

청백리 제도는 조선조에 관리들 중에서 청렴결백한 사람만을 선발하여 후세에 길이 거울삼게 했던 관기숙정(官紀肅正)을 위한 제도였다. 여기에 선발되기 위하여는 엄격한 자격 심사의 심의를 거쳐 임금의 재가(裁可)를 얻어야 했다. 또 녹선(錄選)이 되면 그 자손들도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을 입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전도 주어졌다. 그러다 숙종 이후로는 이들 청백리의 자손이 너무 불어나 삼상(三相)과 고관이 추천하여 대개 5명 정도가 특채 등용되었는데, 그럼으로써 청백리가 많이 난 씨족들은 그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다.

청백리는 총 44씨족에서 218명이 배출되었는데, 여러 기록들에서 본관별로 6명 이상을 배출한 집안은 전주이씨, 파평윤씨, 안동김씨, 연안이씨, 남양홍씨, 전의이씨 등 6씨족뿐이며, 그 다음 순위로 5명을 배출한 씨족은 광주이씨, 한산이씨, 양천허씨 등이었다.


(7) 호당(湖堂)

이미 위에서 본 바 있듯이 ‘문형’이 되자면 문과 급제자로서도 원칙적으로 호당(湖堂) 출신이라만 가능했으며 조선조에서 ‘호당’이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 젊고 재주 있는 문신(文臣)으로서 임금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공부하던 곳을 가리키는데, 호당에 들 사람의 추천 선발은 문형의 책임이고 특권이었다. 조선조에 호당에 뽑힌 사람은 모두 257명인데, 씨족 중 남양홍씨 ‘당홍’의 경우 영의정을 지낸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은 그 조부 춘경(春卿), 부 천민(天民) 3대가 연거퍼 호당에 뽑힌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 또한 문벌의 조건으로는 중요한 것이었다.


(8) 남대(南臺)와 경연관(經筵官)

조선조에서 학행(學行)이 높아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이나 지평(持平)의 관직에 추천된 사람을 특히 남대(南臺)라 하여 아주 명예로운 관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씨족의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리고 국왕을 상대하여 글을 강론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은 관청인 경연청(經筵廳)의 영사(領事) 이하 참찬관(參贊官), 시강관(侍講官) 기타 관리를 경연관(經筵官)이라 하여 역시 학자 출신 관리의 큰 영예로 삼았다.

(9) 부조묘(不祧廟)

옛날의 양반 사대부들의 집안에는 고조부 이하 부(父)까지의 위패(位牌)를 봉안하는 사당(祠堂)이 있었고 아래로 대수(代數)가 늘어나 4대를 넘어서는 5대조부터는 사당에서 그 위패를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위패는 영구히 사당에 봉안하여 모시도록 국가가 허락한 신위(神位)를 불천지위(不遷之位) 혹은 불천위(不遷位)라 하였고 그 불천지위를 모시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 하였다. 씨족 중 그러한 조상이 많은 것을 아주 큰 영예로 여겼다.


(10) 몽시(蒙諡)

시호(諡號)란 조선조의 경우 국왕의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나라에서 내려주는 호(號)인데 뒤에는 범위가 차츰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이품이 못 되어도 시호를 주었다. 그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게 된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옛부터 주공시법(周公諡法)이니 춘추시법(春秋諡法)이라 하여 중국 고대 이래의 시법을 원용(援用)하였는데, 시호에 많이 쓰는 글자로는 文․忠․貞․恭․襄․靖․孝․莊 ․安․景․翼 ․武․敬 등 120자이며 한 자 한 자마다 정의(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 자로 만들고 그 시호 아래는 공(公)자를 붙이어 불렀다. 나라가 시호를 내려주는 일을 증시(贈諡)라 하고 그 시호를 받음을 몽시(蒙諡)라 하는데, 그 중 특히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글자가 ‘文’자 시호였다. 시법(諡法)에서 ‘文’자를 쓰는 분의 생전(生前) 행적은 ‘경천위지(經天緯地), 도덕박문(道德博問), 민이호학(敏而好學), 박학호문(博學好文), 근학호문(勤學好問), 박학다식(博學多識)’ 등등 조건에 맞아야 했다.

그러므로 문벌, 벌족을 자랑할 경우 위와 같이 나라로부터 시호(諡號)를 받은 조상이 몇 분이나 있었는가 역시 주요한 잣대가 되었다.

(11) 봉군(封君)과 공신(功臣)

나라에 큰 공(功)을 세운이에게는 국왕이 공신(功臣)이란 훈호(勳號)가 내려 ‘○○君’으로 봉군(封君) 또는 봉호(封號하게 되는데, 옛부터 그러한 선조를 많이 배출한 것을 씨족의 큰 영예로 여겼다. 딸이 왕비로 간택되어 국구(國舅)가 되었을 경우나 1품의 공신일 때 예를 들어 광산김씨일 경우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등으로 봉작(封爵)하는 예와 같다.

그 중에 특히 공신(功臣)이란 왕조의 창업, 신왕(新王)의 즉위, 전란(戰亂)의 평정(平征) 등 왕실과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개국공신(開國功臣), 정사공신(定社功臣) 등의 칭호(稱號)를 주고 아울러 군호(君號)를 받도록 하였다. 이들 공신은 왕과 회맹(會盟)하므로 국가 최대의 특권을 입어 영작(榮爵), 토지(土地), 노비(奴婢) 등을 받고 그 자손들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음직(蔭職)으로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 조선조에서는 모두 28차례의 공신 봉호가 있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그것을 너무 남발하여 이른바 ‘안방功臣’까지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위훈(僞勳)이라 하여 삭훈(削勳)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으나 예나 지금이나 씨족 역사 인물 중 공신의 훈호를 받은 분의 수는 문벌을 따지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였다.


<참고> : 조선조 주요 공신록(功臣錄) 일람

1. 태조조, 개국공신(開國功臣), 태조 원년(1392)의 국가 창업 에 세운

2. 정종조, 정사공신(定社功臣), 정종 즉위년(1398) 제1차 왕자의 난에 세운 공

3. 태종조, 좌명공신(佐命功臣), 태종 원년(1401) 제2차 왕자의 난에 세운공

4. 단종조, 정난공신(靖難功臣), 단종 원년(1453) 계유정난(癸酉靖難)<세종 총신寵臣 제거>에 세운 공

5. 세조조, 좌악공신(左翼功臣), 세조 원년(1455) 세조의 즉위에 세운 공

6. 세조조, 적개공신(敵愾功臣), 세조 13년(1467) 이시애란(李施愛亂)을 토벌한 공

7. 예종조, 익대공신(翊戴功臣), 예종 원년(1468) 강순(康純),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

8. 성종조, 좌리공신(佐理功臣), 성종 2년(1471) 성종의 즉위에 세운 공

9. 중종조, 정국공신(靖國功臣), 중종 원년(1506) 중종반정(中宗反正)에 세운 공

10. 중종조, 정난공신(定難功臣), 중종 2년(1507) 이과(李顆)의 옥사를 다스린 공

11. 명종조, 위사공신(衛社功臣), 명종 원년(1545) 대윤(大尹)을 제거하고 명종의 즉위에 세운 공

12. 선조조, 평난공신(平難功臣), 선조 22년(1589)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를 다스린 공

13. 선조조, 광국공신(光國功臣), 선조 23년(1590)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

14. 선조조, 선무공신(宣武功臣), 임란이 끝난 후 선조 37년(1604) 임진왜란에 세운 공을 책록(冊 錄)

15. 선조조, 호성공신(扈聖功臣), 인진왜란(1592) 때 왕을 호종(扈從)한 공, 선조 37년(1604)에 책록

16. 선조조, 청란공신(淸難功臣), 선조 29년(1596) 이몽학(李夢鶴)의 반란 토벌의 공

17. 인조조, 정사공신(靖社功臣),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에 인조를 추대(推戴)한 공

18. 인조조, 진무공신(振武功臣),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을 토평(討平)한 공

19. 인조조, 소무공신(昭武功臣), 인조 5년(1627) 이인거(李仁居)의 모반(謀叛)을 적발(摘發)한 공

20. 인조조, 영사공신(寧社功臣), 인조 6년(1628)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을 적발한 공

21. 인조조, 영국공신(寧國功臣), 인조 22년(1644) 심기원(沈器遠) 역모(逆謀) 사건을 적발한 공

22. 숙종조, 보사공신(保社功臣), 숙종 6년(1680)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삼복(三福)의 역모를 고변(告變)한 공

23. 영조조, 분무공신(奮武功臣), 영조 4년(1728)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토벌한 공

씨족별 기록으로 공신의 봉작(封爵)이 많았던 가문으로는 전주이씨 38, 청주한씨 24, 남양홍씨 16<당홍10, 토홍6>, 파평윤씨 16, 안동권씨 16, 한산이씨 12, 문화유씨 12, 경주이씨 11, 연안이씨 10, 안동김씨 10, 능성구씨 9 명 등이 유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