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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민간병원에서 진료후 환급이 되는지?

수정나라 2011. 7. 28. 21:13

[상담]보훈대상자 민간병원에서 진료후 환급이 되는지?


저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를 받은 환자입니다.

지난번에 광주보훈병원에서 위장에 혹이 있다 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로 진찰을 받아 보니 재수술을 하여야 한다기에 보훈병원에서 수술을 안 하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훈지정병원에서 치료를 않으면 병원비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훈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보훈병원에서 수술한 후 예후가 좋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보훈병원장의 위탁가료 승인을 받아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없이 수술한 경우에는 환급을 거절할 것입니다.


응급상황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공휴일포함 7일이내에 관할 보훈청장에게 고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7일이 경과되면 경과일분의 진료비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인 경우나 야간에도 당직근무자에게 고지하여 7일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민간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제42조 (진료 <개정 2005.7.29>)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1.1.16, 2005.7.29>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위탁대상 및 절차

제63조 (의료시설 지정에 의한 가료의 위탁 등<개정 1999.3.3, 2005.7.27>)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이하 "가료대상자"라 한다)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의 위탁을 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가료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가료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가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가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없이 가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5.7.27>

③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5.1.17>

④보훈병원장은 가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05.7.27>